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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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2006.05.22 개정) |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2011.04.01 개정) |
1. 법인(2004.03.29 신설) | 1. 법인(2004.03.29 신설) |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2004.03.29 신설) |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2004.03.29 신설) |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2004.03.29 신설) |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2004.03.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