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1조 [ 건설공사 완료보고 ]2026.05.08 제36316호▼+-인쇄보관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