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7조대통령령 제18333호 (2004.03.29 개정)
| 2004.03.29 개정전 | 2004.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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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조【재고조사】 | 제207조【재고조사】 |
세관장은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004.03.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