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5조대통령령 제32427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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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①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
3. 신청사유 | 3. 신청사유 |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2022.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