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5조대통령령 제32427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3.

신청사유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2.02.15 개정)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