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3조대통령령 제32427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203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개정)

1.

삭제

2.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2022.02.15 개정)

3. 신청사유

2. 신청사유(2022.02.15 개정)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22.02.15 개정)

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22.02.15 개정)

②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2022.02.15 개정)

③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2022.02.15 신설)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2022.02.15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2.02.15 신설)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