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6.05.08 제36316호

2026.05.08 제363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