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26.05.08 제36316호
2026.05.08 제363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