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13.02.15 신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13.02.15 신설)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02.15 신설)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02.15 신설)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013.02.15 신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013.02.15 신설)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3.02.15 신설)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3.02.15 신설)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2013.02.15 신설)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2013.02.15 신설)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삭제(2017.03.27 개정)

⑤

삭제(2017.03.27 개정)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2013.02.15 신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2013.02.15 신설)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⑦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