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7952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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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3.02.15 신설)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13.02.15 신설) |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13.02.15 신설) |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02.15 신설) |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02.15 신설) |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013.02.15 신설) |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013.02.15 신설) |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3.02.15 신설) |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3.02.15 신설) |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2013.02.15 신설) |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2013.02.15 신설) |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⑤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
⑤ 삭제(2017.03.27 개정) | |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2013.02.15 신설) |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2013.02.15 신설) |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2013.02.15 신설) |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