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부칙
2017.03.27 제279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공장에 원료 또는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관보류등의 입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03.27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