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7조 [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
①
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
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