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 [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2020.02.11 신설) ]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5조]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