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2011.04.01 신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011.04.01 신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2011.04.01 신설)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2011.04.01 신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2011.04.01 신설)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2011.04.01 신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2011.04.0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2011.04.01 신설)

법 제1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2.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3.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