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통령령 제31088호 (2020.10.07 개정)

부칙
2020.10.07 개정전2020.10.07 개정후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20.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2020.10.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