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조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