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2020.02.1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2020.02.11 신설)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2020.02.11 신설)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2020.02.11 신설)

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2020.02.11 신설)

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2020.02.11 신설)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2021.02.17 개정)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2021.02.17 개정)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020.02.11 신설)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020.02.11 신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2020.02.11 신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