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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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 |
| 개정 전 판본(202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품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해당 물품의 화주일 것(2020.02.11 신설) | |
2.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일 것(2020.02.11 신설) | |
3.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가 아닐 것(2020.02.11 신설) | |
4. 검사 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하목록은 제외한다)가 실제 물품과 일치할 것(2020.02.11 신설) | |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020.02.11 신설)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