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6조 [ 반출기간 연장승인신청(2004.03.29 삭제) ]
삭제(2004.03.29)
법 제1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삭제(2004.03.29)
법 제1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제2호의 사항
장치장소
신청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