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대통령령 제31291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①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2020.12.29 개정)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2020.12.29 개정)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02.11 개정)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2020.02.11 개정)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2020.02.11 개정)

1.

수출입통관절차(2019.02.12 신설)

1.

수출입통관절차(2019.02.12 신설)

2.

보세구역관리(2019.02.12 신설)

2.

보세구역관리(2019.02.12 신설)

3.

화물관리(2019.02.12 신설)

3.

화물관리(2019.02.12 신설)

4.

수출입안전관리(2019.02.12 신설)

4.

수출입안전관리(2019.02.12 신설)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2019.02.12 신설)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2019.02.12 신설)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수출입통관절차(2020.02.11 신설)

1.

수출입통관절차(2020.02.11 신설)

2.

보세구역관리(2020.02.11 신설)

2.

보세구역관리(2020.02.11 신설)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2020.02.11 신설)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2020.02.11 신설)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⑨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⑨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7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