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대통령령 제28642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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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
① 법 제164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2.05 개정) | ①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2.13 개정) |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5.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②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