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부칙

2025.02.28 제35363호

2025.02.28 제353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제1항, 제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22일

제2조 【유효기간】

별표 4 제30호의2는 2025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2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