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부칙
2021.02.17 제31454호
2021.02.17 제314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