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부칙
2020.02.11 제30399호
2020.02.11 제303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7호, 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3항, 제139조의2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제187조의4,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64조의2, 제264조의3 및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고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