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