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
①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2015.02.06 신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5.
작업완료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