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7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 2015.02.06 개정전 | 2015.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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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
①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
4. 장치장소 | 4. 장치장소 |
5. 그 밖의 참고사항(2015.02.06 신설) | |
②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 |
1. 당해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
4. 잔존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
5. 작업완료연월일 | 5. 작업완료연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