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7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부칙
2015.02.06 개정전2015.02.06 개정후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2015.02.06 신설)

②

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5.02.06 개정)

1.

당해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4.

잔존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5.

작업완료연월일

5.

작업완료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