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6조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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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2019.02.12 개정) |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로 해야 한다.(2019.02.12 개정) |
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2019.02.12 개정) | 1.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2019.02.12 개정) |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입항일자ㆍ입항세관ㆍ적재항 |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
가. 물품의 반입일시 | 가. 물품의 반입일시 |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 1. 반출신고번호ㆍ반출일시ㆍ반출유형ㆍ반출근거번호 |
2. 화물관리번호 | 2. 화물관리번호 |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입하는 경우(2021.02.17 개정) |
가. 적하목록 | 가. 적재화물목록(2021.02.17 개정) |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 나.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또는 수출신고필증 |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 다. 제197조제1항에 의한 내국물품장치신고서 |
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2.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④ 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반입신고서ㆍ송품장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