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5조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 2015.02.06 개정전 | 2015.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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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 |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2015.02.06 개정) |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