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0조 [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

①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

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

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

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

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모래ㆍ자갈 등 골재

2.

석탄ㆍ흑연 등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