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6조 [ 잠정가격신고 등 ]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5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가격신고일부터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