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16조 [ 잠정가격신고 등 ]
법 제28조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5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거래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가격신고일부터 확정가격의 신고일까지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