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조 [ 잠정가격의 신고 등 ]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2011.04.01 개정)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2011.04.01 개정)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제15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거래내용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가격확정예정시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07.04.05 개정)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04.05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07.04.05 대통령령 제19993호 부칙]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7.04.05 개정)
③(잠정가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04.05 전에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장된 확정가격의 신고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07.04.05 대통령령 제19993호 부칙]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6.05.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