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 [ 특수선박 ]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4.01 개정)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