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168조【특수선박】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4.01 개정)

1.

군함 및 군용기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