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 [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2021.02.17 제목개정) ]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2012.03.01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1조]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
3.
그 밖에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