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8조의2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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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의2【환승전용내항기의 관리】 | |
| 개정 전 판본(2012.02.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관장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2.02.02 신설) | |
1.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2012.02.02 신설) | |
2.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 신청(2012.02.02 신설) | |
3.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 및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법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통관 및 감시에 필요한 사항(2012.0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