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6조대통령령 제29530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제166조【선용품 또는 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의 수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의 수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4.

당해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예정연월일과 방법 및 장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쓰고 그 물품에 대한 송품장 또는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1.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2.

당해 물품의 장치된 장소(보세구역인 경우에는 그 명칭)와 반입연월일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에 따라 하역 또는 환적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하역 또는 환적일자를 기재하여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이 적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한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4항제1호의 기간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⑦

제1항의 규정한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이 법 제14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에 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ㆍ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14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개정)

1.

제1항제2호의 사항

1.

제1항제2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이 있는 장소

2.

당해 물품이 있는 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이유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