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2011.04.01 신설) ]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04.01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3조]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4.01 신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2011.04.01 신설)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2011.04.01 신설)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011.04.01 신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2011.04.01 신설)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2023.02.28 개정)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02.28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5호 부칙 제2조]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2011.04.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