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부칙
2016.01.06 제2685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1.06 제2685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