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③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⑥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선박명 및 적재항

1.

선박명 및 적재항

2.

품명 및 수하인ㆍ송하인

2.

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2021.02.17 개정)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⑦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⑧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