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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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①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
②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2. 선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 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2021.02.17 개정) |
③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
④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
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 2. 선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 |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 3. 품명ㆍ수량 및 가격 |
⑥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선박명 및 적재항 | 1. 선박명 및 적재항 |
2. 품명 및 수하인ㆍ송하인 | 2. 품명 및 물품수신인ㆍ물품발송인(2021.02.17 개정) |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3. 그 밖의 선박운항 및 화물에 관한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⑦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출항지 및 입항일시 |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 2.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 3.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
⑧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하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항공기용품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및 적재화물목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