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2021.02.17 제목개정) ]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016.02.05 신설)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2022.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