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016.02.05 신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016.02.05 신설)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2022.02.15 개정)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2022.02.15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2016.02.05 신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