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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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신설) |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016.02.05 신설) |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016.02.05 신설) |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2016.02.05 신설) |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2016.02.05 신설)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2016.02.05 신설)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2016.02.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