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대통령령 제26957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157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 전 판본(2016.01.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신설)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2016.02.05 신설)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2016.02.05 신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