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 국제항의 지정(2021.02.17 제목개정) ]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2021.02.17 개정)
2015.02.06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7조]
②
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