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55조【개항의 지정】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이하 "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18.05.08 개정)

구분 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 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 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①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2021.02.17 개정)

구분 국제항명 항구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②

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2017.03.29 개정)

②

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