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2021.02.17 제목개정) ]

①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개정)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2021.02.17 개정)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2019.02.12 신설)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2019.02.12 신설)

2015.02.06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7조]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2019.02.12 신설)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2019.02.12 신설)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2019.02.12 신설)

나.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2021.02.17 개정)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