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2021.02.17 제목개정) ]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2.17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2021.02.17 개정)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2019.02.12 신설)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2019.02.12 신설)
2015.02.06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7조]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2019.02.12 신설)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2019.02.12 신설)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2019.02.12 신설)
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2021.02.17 개정)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