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4조대통령령 제23602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
| 제154조【준용규정】 | 제154조【준용규정】 |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2007.04.05 개정) |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
| 제154조【준용규정】 | 제154조【준용규정】 |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2](2007.04.05 개정) |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45조, 제146조 및 제150조 부터 제1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