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 [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2018.02.13 신설) ]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