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1조의2대통령령 제28642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중지·연장 등】
개정 전 판본(2017.11.2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