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0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
| 제150조【경미한 사항】 | 제150조【경미한 사항】 |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 1.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2011.04.01 개정) |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3. 해당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2011.04.01 개정) |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
5.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1.04.01 개정) |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 6.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
7. 기타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그 밖에 신속히 결정하여 상급심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2011.04.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