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5조【가격신고】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2025.02.28 개정)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1.

송품장

2.

계약서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2025.02.28 개정)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3.

다음 각 목의 자료(2025.02.28 개정)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2025.02.28 신설)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2025.02.28 신설)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2025.02.28 신설)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2025.02.28 신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2025.02.28 개정)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2025.02.28 신설)